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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통보…“계약서 없이 진행자 출연료 지급”


Link [2022-06-28 14:13:30]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뒤에도 후속 대처를 미흡히 한 TBS 교통방송에 대해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27일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4월 서울시미디어재단TBS를 종합 감사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이뤄진 첫 기관운영감사다. 시 관계자는 “TBS가 방심위로부터 다수의 프로그램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해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라며 “기관 경고는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침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제재 수십 건을 받은 바 있다. 그중 5건은 법정제재인인 주의 및 경고 처분이었다. 또한 TBS는 진행자 김 씨와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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