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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역가입자 3명 중 2명 부담 줄어…내 건보료는 어떻게


Link [2022-06-29 06:43:12]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린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이처럼 상이한 부과방식과 함께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와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부터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지역가입자 3명 중 2명인 561만 세대(65%)의 건보료 부담을 줄였다. 소득 이외 요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일괄(기본)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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