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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현재진행형…지난해 삭제한 불법촬영물 2만7000여건


Link [2022-06-30 22:51:14]



지난해 인터넷·웹하드 사업자가 삭제·차단한 불법촬영물이 2만75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처리 실적 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지난 2020년 6월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 즉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다. 투명성 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해 3월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2020년 12월 한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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