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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Link [2022-06-30 07:03:58]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온라인 댓글을 작성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약 1만2880개의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작성하게 하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의 온라인 댓글 작성과 같은 여론 조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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