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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땐 미납벌금 82억원 면제…김필성 “MB 장기 병원생활, 특혜 시비”


Link [2022-06-28 23:29:07]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아직까지 내지않고 있는 벌금도 면제받게 돼 특사 이전에 최대한 벌금을 받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 28일자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MB측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정치권에선 이번 검찰결정으로 MB에 대한 8·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가 징역 17년 중 2년 7개월 가량밖에 수형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고령(81세), 유일하게 옥에 감힌 전직 대통령인 점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사의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벌금 등도 그 시점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추징금은 특사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내야 한다. MB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중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벌금은 48억원만 내 82억원이 미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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