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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Link [2022-06-28 02:47:38]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신청 때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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