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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 가입자 65%, 9월부터 月3만6000원 덜 낸다


Link [2022-06-29 21:45:2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에 이르는 561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9월부터 평균 3만6000원씩 내려간다. 반면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령층 등 27만3000명은 이때부터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건보료가 책정돼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2000만 원(공시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을 해 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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