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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을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으로 완화


Link [2022-06-21 05:58:42]



정부가 ‘6·21 대책’에서 내놓은 금융 분야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2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노년층의 주택연금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 완화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주택을 살 때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만 한다. 신규 주택을 구매한 뒤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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