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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Link [2022-06-21 05:58:42]



정부가 꿈틀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지는 데 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의 시작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대폭 늦춰주기로 했다. 실거주의무제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시행되면 새 아파트를 전월세용 매물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과정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 15% 이상 급등하면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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