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90시간 기준) 수준이다. 올해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법적 근거 없는 산식으로 인상률 결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의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의 ‘평균’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 성장률(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하락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2.2%)을 뺐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때도 같은 산식을 썼다. 최저임금법에는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이 같은 산식을 쓸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