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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생후 4~5개월 딸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여성 실형


Link [2022-06-28 02:47:38]



직장 동료였던 지인의 충고에 앙심을 품고 지인의 생후 4~5개월 딸의 눈 등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A씨의 범행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속눈썹을 제거해야 하는 등 한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그해 9월30일 오후 4시4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생후 5개월인 C양의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평소 A씨가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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