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실명, 근무지를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초범인 점, 주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지만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