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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女 실형


Link [2022-06-28 03:51:22]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옛 직장 동료 B 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 씨의 딸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순간접착제로 인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약 한 달 동안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 씨는 첫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C 양의 코 안에 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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