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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아, 엄마 따라 여탕 못간다


Link [2022-06-21 05:58:42]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가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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