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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선…이주비 이자 등 반영, 분양가 최대 4% 오를 듯


Link [2022-06-21 05:58:42]



정부가 ‘6·21대책’에서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대책은 공급 확대를 위한 걸림돌인 분양가 규제 완화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 완화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건설자재 값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달하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중에 발표할 ‘250만 채+α’의 주택공급 계획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가 규제 완화…비용 인정 대상 확대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관련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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