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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업체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달부터 ‘4대 보험’ 가입된다


Link [2022-06-20 23:35:09]



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자격을 부여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 휴일과 퇴직금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30만∼60만 명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산후 도우미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업체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당장은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비용 상승 폭을 줄이고, 업체의 인증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도 정부가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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