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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 담보’로 380억 대출 받아 고리대부


Link [2022-06-19 22:04:27]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중앙회 B 전 본부장 등 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가짜 다이아몬드로 허위 감정평가를 받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를 비롯해 일당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B 전 본부장, 금융 브로커 C 씨는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금융 브로커 D 씨와 대부업체 직원은 각각 알선수재,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연이율 6%에 대출받은 돈을 연이율 15%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대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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