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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350억이 맞다”…신라젠 문은상 2심 재판 다시


Link [2022-06-30 04:59:11]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10억여원이라고 본 2심과 달리 대법원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봤다. 이후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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