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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혜택으로 임대차3법 ‘보완’한 尹정부…“8월 전세대란 없다”


Link [2022-06-21 04:48:53]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의 개선안을 포함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Δ상생임대인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Δ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Δ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생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됐다. 또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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