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0∼2018년) 발생한 공정성 훼손 의심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수위 산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가진 활동 보고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공무원 e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2016년 11월 8일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 본다”며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 배임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전임 성남시장(이 의원)은 2016년 e메일이 3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여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 e메일은 정책 입안부터 종결 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