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 보호장치가 앞으로 없어지는 거냐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하다”며 “폐지가 원복(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호의 효과도 높인 부분을 제시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과 내용을 제시할테니 국회에서 여야정 합의를 봐 보자”며 “안 되면 예를 들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을 제시해서 지자체부터 도입을 해본다든지, 총선 때 정당 정책공약으로 건다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며 “2개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중 2개를 가지고 세입자 보호에 할 일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