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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손본다… 尹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 혜택 확대”


Link [2022-06-20 23:35:09]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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