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27만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깎아주기로 했다. 월급 외의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높아진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무겁고, 직장가입자 한 명에게 부모 형제 여럿이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월 보험료가 3만6000원 줄어든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지만 연소득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피부양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미성년 자녀 정도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독일과 대만은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가 각각 0.28명, 0.49명 수준인데 한국은 0.95명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편 후에도 건보 가입자의 3분의 1이 여전히 피부양자라는 점에서 수입이 많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돌려 건보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