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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000만 원 넘는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낸다


Link [2022-06-29 04:39:09]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세대 중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7만 여 명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이 시기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보험료 낼 여력 되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고,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이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2017년 여야 합의로 초안을 만들 때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으나,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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