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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꽉 다물어라” 술 취한 행인 차에 가둬 때리고 금품 뺏은 20대들


Link [2022-06-28 06:59:28]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1시26분께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 C씨를 차에 태워 폭행하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무면허 상태로 지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 술에 취해 걸어가던 C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리고 도망가는 C씨를 뒤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도와달라”며 불러냈다. 뒤늦게 도착한 B씨는 차에 갇혀 있는 C씨에게 “차에 끼어들어서 욕했냐. 이빨 다 뽑아버린다. 입 꽉 다물어라”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라스틱 상자를 흔들며) 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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