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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질러 20살 연상 동거녀 숨지게 한 혐의 30대…국민참여재판서 ‘무죄’


Link [2022-06-28 04:53:17]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집에 불을 질러 연상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4명은 ‘유죄’, 5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 봉곡동 다세대주택 2층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동거녀 B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의식이 잠시 돌아왔을 때 ‘부탄가스로 고기를 구워 먹다 불을 냈다’고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발화 원인인 휘발유와 대조했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자신이 불을 냈다고 인정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불을 낸 사람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는다’는 소견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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