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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안 써준 여자친구 보복폭행 20대男, 실형


Link [2022-06-29 00:31:28]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0시50분께 피해자인 B씨에게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호텔에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처벌불원서에 대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엿새 뒤 경찰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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