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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2차 피해’ 방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Link [2022-06-29 08:47:19]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수록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과거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 이 영상물이 증거로 사용돼 별도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로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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