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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취급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Link [2022-06-21 02:41:49]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처분·전입요건이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며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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