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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차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Link [2022-06-21 05:58:42]



정부는 21일(오늘) 발표한 ‘6·21 대책’의 맨 앞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배치했다. 8월부터 2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마감되면서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대두된 탓이다. 그만큼 시급성을 요한다는 뜻이다. 임대차 대책은 크게 집주인과 세입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 기타 부문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여기에 관심 대상이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은 전문기관 등의 용역 등을 거쳐 추후 진행하는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집주인…5% 이내로 임대료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완화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상생임대인’)에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없애주기로 했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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