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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340원-使 9260원,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Link [2022-06-28 20:25:3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섰다. 만약 29일 오후 예정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2015년도 최저임금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요구안을 수차례 수정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양측은 각각 1만340원(노동계)과 9260원(경영계)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고 밤새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상승으로 오른)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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