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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사건 분쟁 절차종료”…120일내 판정 선고


Link [2022-06-29 04:39:09]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중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 사건’은 2021년 11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이다. 2016년 6월께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한은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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