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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 종료”…이르면 120일 이내 선고


Link [2022-06-29 04:39:09]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국제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국제 소송 결과는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이날 ‘절차 종료 선언’을 했다”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한 사건이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우리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인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론스타는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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