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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재취업활동 월1회→2회 요건 강화


Link [2022-06-28 09:03:54]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내달부터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모든 수급자에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내달부터 반복·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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