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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신청


Link [2022-06-30 06:01:30]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금하면 국고로 일정 금액을 ‘매칭’해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 참가자는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19~34세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 원, 농어촌 거주자는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매달 1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적립한다. 그러면 정부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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