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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중재 절차 종료…10년 만에 결론 나온다


Link [2022-06-29 04:39:09]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이른바 ‘론스타 사건’이 올해 마무리된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을 제소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9일(한국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180일 이내 선고한다. 180일을 모두 채워도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는 셈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중재의향서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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