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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납치’ 지원한 北보위부 정보원…1심서 집행유예


Link [2022-06-29 04:39:09]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일명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민 납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북한 정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2년6개월도 명령했다. 당시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던 A씨는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민 B씨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3월 B씨 납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고 납치된 B씨와 북한까지 동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997년 탈북해 2009년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국내 수사기관에 제보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준다는 A씨 일당의 말에 속에 납치 장소로 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월에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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