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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가벼워진다…산정시 주택대출 공제


Link [2022-06-28 05:57:19]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지 않지만 Δ1인 사업자 Δ일용근로자 Δ특수고용직 Δ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재산은 실제 경제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 중인데, 이 조치 또한 그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건보료)가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7월 1일 개정 시행을 앞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 대상…자가에 60%, 임차에 30% 곱해 평가 9월 1일부터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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