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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직전 아내에 땅 넘긴 피고인…대법 “정부, 추징청구 1년 뒤 소송 부적법”


Link [2022-06-21 05:58:42]



기소 직전 자신의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넘긴 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국가가 추징보전청구를 한 뒤 1년이 지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본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되어야 추징금채권이 성립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추징보전을 청구한 시점에 이미 부동산을 넘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땅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꿈으로써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18년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기소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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