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그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할 때도, 배우자의 차량 보험료를 낼 때도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7000만 원가량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정치자금법 의혹은 선관위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선관위가 그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셀프 후원금 5000만 원’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사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