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행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의 3연임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임기는 내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