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선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