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에 떼주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담긴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120개 나라의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된 항공사 단체로,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83%가량을 차지한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 과거 항공사들은 이 계약에 따라 여행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께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은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2011년), 에미레이트항공·영국항공(2012년), 태국항공(2015년), 중국동방항공(2016년), 필리핀항공(2017년), 터키·방콕항공(2020년), 홍콩항공(2021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