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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져 다쳤어도…대법 “운전자 책임”


Link [2022-06-30 08:07:28]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급정거한 차량을 보고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 차로 들이받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8일 오후 4시3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다만 A씨가 당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전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양은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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