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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져 ‘꽈당’…대법 “운전자 책임”


Link [2022-06-30 08:07:28]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뺑소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 양(당시 9세)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 씨가 B 양에게 괜찮냐고 묻자, B 양은 괜찮다고 답한 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A 씨는 이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B 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B 양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B 양에게 상해를 입혀놓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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