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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전 시의장 유죄 확정


Link [2022-06-30 04:59:11]



K2리그 프로축구 구단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종천(54) 대전시의회 전 의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전 의장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도 같이 확정됐다. 또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종수(44) 전 감독과 에이전트 A(59)씨 역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발 공개 테스트에서 자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육군 B중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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