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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장 단독선출” 與 “국회법 위반, 모든 방법 동원 저지”


Link [2022-06-30 04:59:11]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한달째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1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단독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법 14, 18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 공고하면 1일 2시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것”이라며 “과반수 이상 입장하면 회의 성원이 되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국회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했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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