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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Link [2022-06-30 04:59:11]



2015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은행장으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로 채용 업무의 적격성을 해치기 충분하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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