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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국가가 배상해야”


Link [2022-06-29 08:47:19]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3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는 우리 헌법의 규정은 수용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며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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