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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피격 공무원 유가족 ‘알 권리’ 우선해야”


Link [2022-06-29 07:45:19]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은 피살 공무원이 과연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도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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